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공무원 A씨6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4.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 투자진흥과 전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의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상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8개 필지를 부인 회사와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원삼면 독성리 일대 1천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5억여원에 매입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8월엔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주식회사 펫밀의 대표(가족 추정)와 함께 독성리의 다른 땅 842㎡를 법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매입 당시 8필지 2천400여㎡의 가격은 6억3천여만원이었는데, 현 시세는 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간 122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사업의 윤곽은 2019년 2월께 드러났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하는 동안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조사를 하고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부동산 8개 필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 보전을 인용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A씨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인 전·현직 공무원 중 2번째 구속 피의자가 됐다. 특수본의 첫 공무원 구속 사례는 40억원대 역세권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