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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667, 667-1·2·3 번지 일대에 보상을 노린 수백 그루의 묘목이 식재돼 있는 모습.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 법원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현직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지인 명의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필지 1만7천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사건 관계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 수익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A씨 등은 4필지를 3명 명의로 쪼개 25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토지 시세는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노온사동 일대 22필지를 사들였다. 경찰은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 검토,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지역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