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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공항 건립 예정 부지인 백령도 진촌리 솔개간척지 일대 전경. /옹진군청 제공
 

인천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도록 인천시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5월 개최될 전망인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을 심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나 기재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의 예타 조사 대상 심의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은 앞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연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2.19로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됐지만, 기재부는 다른 지방공항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백령공항까지 추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령공항은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솔개지구 간척지(25만4천㎡)에 조성하는 민·군 겸용 공항이다.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1천740억원으로 추산된다.

백령공항 건설의 가장 큰 목적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최북단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다. 백령도에는 주민 5천여명뿐 아니라 군 장병과 가족 5천여명도 지내고 있다.

백령도 등 서해 최북단 섬들은 육지에서 뱃길로 4시간 가까이 걸리고 여객선 결항률이 연간 30%가 넘는 '교통 오지'다. 섬 주민들은 접경 지역 특성상 안보를 위해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 섬에 주둔하는 군부대도 공항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련 중앙부처는 모두 사업에 긍정적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관련 부처들과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기재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들이 손 팻말 시위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하다. 인천시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기재부 등에 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서해 5도 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법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