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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도의회 '농민' 긍정적 돌아섰지만

'농촌' 조례 심의 연기… 시행 불투명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엇갈린 길을 밟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 시행에 대해 다소 긍정적 분위기로 돌아섰지만, 농촌기본소득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진 뒤에야 관련 조례를 심의하겠다고 나서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13일부터 진행되는 제351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개 면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4천명 내외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도의회는 우선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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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실험인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한다. 이는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0.7.8 /경기뉴스광장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는 도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1개 지역에서만 진행하는 시범사업일지라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쳐야만 법적 근거를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농민기본소득은 올해 본예산에 176억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됐지만 특정 직군에 대해 기본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례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백승기(민·안성2) 도의회 기본소득특위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현재 기본소득 조례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등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면서도 "농촌기본소득은 최소한 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도의회에서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농촌기본소득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약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군비 11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의 면 소재지 평균주민수인 4천167명(2020년 5월 기준)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