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다. 임신·출산 지원비와 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다. 5개 카드사와 18개 금융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급한 영유아 보육료가 결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보육료가 지급되는데, 결제대금이 연체되면 보육료 결제도 막혀 사용할 수 없다. 카드가 정지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가정경제에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국민행복카드(구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경기도 내 보육비 지원 대상 영유아는 지난해 기준 35만3천여명으로, 사업비는 2조1천822억4천만원이다. 예산은 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등이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육 바우처'와 어린이집에 보조금 성격으로 제공되는 '기본 보육료'로 나뉜다. 이를 합하면 아이 1명당 22만~77만7천원 수준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신한·삼성·롯데·BC·KB국민카드 등 5개 사가 발급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들은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연체될 경우 이용할 수 없다며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를 사기업들이 무슨 권한으로 막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이다. 특히 카드 대금연체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가정 형편을 더 악화시키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비 지원을 중개하는 민영 카드사가 아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드 사용자들에 따르면 KB국민카드를 제외한 4개사가 카드 정지될 경우 보육료도 결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신용불량자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다. 해당 카드사도 원인을 알아봐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카드사는 보육료 지원이 실제로 카드 대금 연체와 연동되는지 실태부터 파악하기 바란다. 카드 운용상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일에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서민 가정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