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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왼쪽)와 지인 B씨가 1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4.1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과 지인 등 2명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모자를 눌러쓰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청사로 들어갔다. A씨는 "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이유로 땅을 매입했느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일하던 시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22필지를 B씨 등 지인과 친인척 36명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입 당시 광명지역 개발 후보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에만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6필지 2만452㎡ 규모 대지를 29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을 통해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몰수 보전은 사건 관계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범죄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