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jpg
사진은 인천대 본관 전경. /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 이사회 의결로 추천된 제3대 총장 후보자인 박종태 부총장에 대한 정부의 인사 검증이 장기화하고 있어 그 배경이 관심이다.

이번에 추천된 박 부총장의 경우 지난 2018년 교수 부정채용으로 교육부가 인천대에 중징계 요구를 내렸으나 인천대가 '불문경고' 처리한 것에 대한 판단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교육부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인천대 이사회가 지난 3월3일 총장 임용 후보자 1인을 선임, 교육부에 추천했다"며 "후보자는 부총장 재직 시 교원 신규채용 면접 전형 불참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해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 총장 등 4인에게 중징계를 요구했고, 인천대는 2차례에 걸쳐 '불문경고'로 징계절차를 종결했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하는 경우로, 징계위에 회부해 정상참작 또는 상훈감경에 의한 경고 조치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 구성원 의견과 이사회 의결을 존중하여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박 부총장의 당시 처분이 '중징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징계 요구 처분은 변경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답변에서 "(인천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면접일에 불참한 지원자 1명에게 추가 면접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했다"며 "인천대는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친 인천대 징계위의 '불문경고' 의결로 징계절차가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우리 부(교육부)의 조사 결과 중징계 요구 처분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이번 임명 과정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