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차·도교육청 1차 추경 등 포함
정부에 '일산대교 무료화 건의안'도
 

 

경기도의회_경인일보db.jpg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2차·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104개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안건에는 통행료 징수 논란이 있던 일산대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추경예산은 도청 3조7천247억원 규모, 도교육청 1조1천251억원 규모다. 두 번의 추경으로 올해 도청 살림은 36조5천727억원이 됐고,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으로 총 17조469억원 규모의 살림이 꾸려진다.

도청은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을 위해, 도교육청은 법정 경비 등 필수사업비 부족분과 학교 신·증설 사업비 등을 위해 추경안을 각각 편성했다. 조례·건의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된다.

안건에는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회와 정부에 일산대교 무료화를 건의하는 건의안이 담겼다.

도의회 소영환(민·고양7), 심민자(민·김포1) 의원 등이 '경기도 민자도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특위 구성은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해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04건으로 발의자별로 의원 84건, 도지사 16건, 교육감 3건 등이다.

이 밖에 발의안에는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장일(민·비례)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 대표발의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