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경기남부청 본관. /경인일보DB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과 지인 등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당시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광명지역 개발 후보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에만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6필지 2만452㎡를 29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명 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A씨가 사들인 토지 4필지 1만7천여㎡에 대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