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구성을 앞둔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퇴직공무원과 정치권 인사가 거론되면서 '낙하산 인사', '외압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잉진압 경력이 있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위원으로 추천되자 인천시가 임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퇴직 공무원과 정치권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업무를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이달 중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의 경우 7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시의회와 국가경찰위원회,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위원추천위원회 등에서 6명을 추천했고, 인천시장 지명 위원 몫만 남은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4명의 인사 중에는 특정 정당 후보 선거캠프에 몸을 담았던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지명 위원이 중요한 이유는 현행법상 자치경찰위원장 임명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 충남과 강원은 도지사가 지명한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됐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단순 행정능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이나 지역 이해도가 떨어지는 퇴직 경찰 간부가 맡아서는 안 되는 자리다. 시민들의 치안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위원의 인사 검증 방법은 허술하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도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인사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시의회가 추천한 2명의 위원이 자격 논란으로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명은 시의회 의장과 친인척으로 밝혀졌고, 다른 한 명은 정치적 이력이 논란을 빚었다. 문제는 이들이 사퇴하지 않고 자치경찰위원으로 지명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정치적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사가 자치경찰위원장을 맡게 되면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행정인 만큼 제도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자치경찰위원들의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재검토하고 보완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