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