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만건 지급심사 과정서 제외
대부분 '지급기록' 자격 요건 걸려
'대상 확대' 개정법안 국회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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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수확하고 있는 양평군 옥천면 신복1리 주민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21년째 농사만 지었는데 농업직불금 못 받는다고요?"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서 21년째 밭농사를 짓고 있는 고양시민 A(55)씨. 그는 최근 자신의 밭이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직원 응대에 헛걸음해야 했다.

귀농 4년차인 이천시민 B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면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이전에 받은 이력이 없어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진짜 농사를 지었는지와 별개로 법에 따라 이전에 받았던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농업인에게 일정 소득 이상을 보전해 우리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공익직접지불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농민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 중인 2021년도 공익직불제(기본형)의 공통자격 요건은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농지 ▲2016∼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농민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3천700만원 미만 농민 ▲공익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 3년 중 1년 이상 0.1㏊(약 1천㎡·300평)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농민 등이다.

이처럼 수년간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도 이전에 직불금을 받았는지 아닌지가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농업인·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한 건수는 전국 기준 115만여건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 건 112만1천건(경기도 8만9천481건), 지급액 2조2천769억원(경기도 1천750억원)규모다.

약 3만건이 지급심사 과정에서 걸러진 것으로 대부분이 이전에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 제외된 경우라는 게 직불금 관련 업무 일선 담당자들의 공통의견이다.

직불금 기준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경기도의회 김철환(민·김포3) 의원은 "해당 문제가 오래전부터 발생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아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 농가를 지키기 위해 (국회 등에)지급대상을 완화해달라는 제안을 해왔다"며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인데, 농업인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 만큼, 통과되는 대로 대상 범위를 넓혀 실제 농업에 종사함에도 못 받던 분이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등 10명이 직불금 지급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