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지급 불구
신청요건 까다로워 상당수 못받아
시설요양보호사 한시지원서 '제외'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상당수가 정작 지원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가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일하고 있지만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상당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들의 호소다. 신청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지난해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인데, 이 경우 한 달에 83만원 이상을 벌지 말아야 한다. 생계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3년째 가정방문 요양 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경(53)씨는 "한 사람을 하루에 3시간씩 돌보면 한 달에 60만~65만원 정도를 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은 두 집 이상 일해야 해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게 된다"며 "생계와는 별개로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사람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점 때문에 지원금을 당시 9만명에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6만5천347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6만명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 소득 기준은 1천3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지급 요건이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시설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한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경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 다수가 신청을 못 하고 시설 요양보호사들이 (지원책에서) 배제되는 건 결국 선별 지원 때문"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대면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양보호사들에게 상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한시지원금 사업이 지정기부금으로 조성된 만큼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종사자들이 중복 측정된 경우가 많았고 기준이 엄격하기도 해 1차 사업비가 남았다"며 "예산이 한정돼 지급에 있어 기준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