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요건에 '작년 직불금 수령'
농식품부 "신속지원 위한 조치"
정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던 농민을 올해부터 포함키로 했지만, 수백만 농민이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던 공익직불제(4월14일자 1면 보도="농사만 21년째, 농업직불금 못받아"…'수령 이력' 없어 안된다) 지급 기준을 재난지원금에 적용하면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전까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농민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소규모 농가에 한시적으로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농가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지난해 소농으로 인정받아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민'으로 정하면서 영세 농민 지원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다는 데 있다.
이 기준 대로면 경기도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21만4천551곳 가운데 약 3만3천곳(15%)에 불과하다.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 농가 174만5천476곳 가운데 131만여 농가가 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익직불제 역시 이전에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2019년까지 직불제를 받지 못한 농민은 공익직불금과 재난지원금 모두 못 받게 됐다. 영세 농민들이 한탄하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각지대 논란이 있는 공익직불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에 아쉽다는 의견이다.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은 "사각지대 지적이 많은 기준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그대로 적용해 많은 농민이 제외됐다는 것이 아쉽다"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소농임을 검증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 기준을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농·어민 확대를 위해 20조7천억원을 증액했으며 약 43만 농가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