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초단체를 찾아가 조사에 개입하고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한다.
도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A씨는 배우자가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자 해당 기초단체를 찾아가 감사관실 근무 경력을 앞세우며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위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해당 기초단체 조사 담당 공무원은 "A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사 도중 배우자가 1년 장기 교육을 신청하자 해당 기초단체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교육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도 인사위원회에 A씨의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경기도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하는 행위라 중징계를 요청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