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없고 나이 제한있어
실효성 부족… '핀셋 지원' 목소리
道 "서류 면밀히 검증해 선정"

경기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을 돕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취지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함이지만, 지원대상 조건엔 법이 정한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조차 명시돼있지 않은데다 나이 제한까지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 성격에 맞게 '핀셋'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부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2천명 모집에 나섰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월 3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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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포스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하지만 지원금 모집 기준은 '경력단절' 여성 지원과 다소 거리가 있다. 지원대상 기준이 '나이·소득·거주'만 충족하면 되는데, 정작 경력단절 여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고에 표기된 기준은 크게 3가지다.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35~59세 미취업 여성이어야 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사실상 경기도민 중 35세 이상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모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면서도 정작 35세 미만 경력단절 여성들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 규정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셈이다.

도와 재단은 심사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구직활동계획서를 받아 경력단절 여성인지, 구직하려는 실제 의지는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원한다고 해서 선착순으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상담사들이 지원자의 서류를 면밀하게 검증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20대·30대 초와 달리 40·50대 경력단절 여성은 이력서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연령제한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