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차장법 개정 '센터' 항목 신설 '400㎡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
도내 민간투자 통해 13곳 조성 예정… 일부 지자체들 조례개정 움직임


빠르면 올해부터 경기도에 데이터센터를 새로 지을 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공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센터 조성 시 과도한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2020년 10월8일자 18면 보도=데이터센터 주차장 '200㎡당→400㎡당 1대' 완화)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최근 관련 법을 바꿨는데 데이터센터 조성을 앞둔 경기도 곳곳 지자체들이 곧바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데이터센터(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 해당)를 지으려면 주차장법에 따라 건물 면적 200㎡당 1대에 부합하는 부설주차장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상주 인원의 건물 점유 비중이 큰 제1·2종 근린생활시설(200㎡당 1대)이나 기숙사(300㎡당 1대)보다 오히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컴퓨터 등 전산장비가 대부분을 점유하는 데이터센터 특성과 맞지 않는 설치기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정부가 관련 법(주차장법)을 개정해 지난달 30일 공포하면서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란 시설물 항목이 신설됐고 설치기준도 '400㎡당 1대'로 완화됐다.

바뀐 법 내용에 맞춰 각 시·군 지자체가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 해당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신설할 때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 건축에 들어가는 주차장 조성비를 수백억원 수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기존 대규모 데이터센터 조성 지역이나 ICT(정보통신기술) 대기업이 몰린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데 이는 대부분 도심지역이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최소 100억원대 이상 비용이 필요해서다.

민간 투자를 통해 13곳 데이터센터 신설이 예정된 경기도는 이미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용인시(3년 내 4곳 신설)는 오는 상반기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3곳 신설을 앞둔 안양시도 정부 법 개정에 맞춘 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민간 투자로 데이터센터 신설이 예정된 지역은 고양시, 김포시, 과천시, 하남시, 수원시, 안산시 등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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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관계자는 "ICT 기업이 몰린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이미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많아 향후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경기도는 시·군 조례 개정이 빨라지는 만큼 투자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법을 바꾸면 그에 맞게 지자체 조례도 개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데이터센터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개발 속도에 따라 관련 서비스 수요도 높아지는 만큼 조례 개정을 더 서두르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