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골프장들에 무인 편의점이 도입된 건 지난 2019년부터다. 편의점이 생기기 이전에 골프장에서 매점 역할을 운영했던 그늘집의 경우 인건비 등 관리비 부담이 있었는데, 때마침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편의점계와 맞물려 골프장에 무인 편의점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골프장은 골프 이용객들에 '골프장의 일반 그늘집보다 가격이 싸고 수십여종 식음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무인 편의점을 홍보했지만 실제 제품 판매 가격은 시중 편의점과 비교할 때 2배 가량이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 지역 A골프장에 소재한 B편의점은 수입 맥주 500㎖ 경우 9천원에, 국산 캔맥주 355㎖는 5천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시중에 같은 편의점 브랜드에선 같은 맥주를 각각 4천원과 2천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바가지 요금을 받는 셈이다.
도내 C골프장의 D 편의점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캔맥주 355㎖ 가격은 3천500원, 500㎖는 4천500원이었다. 일반 편의점에서는 각각 2천원과 3천원에 각각 판매돼 1.7배 가량 높았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한 이용객은 "맥주 이외에 골프장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다른 품목들도 시중보다 2배 정도 비싸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도 가격이 시중보다 높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골프장 특성상 관리 비용 등이 많이 들다 보니 일반 편의점과 동일한 가격 책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늘집으로 운영하던 곳을 편의점으로 바꾸다 보니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골프장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맞추고 있고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본사 차원에서 가격을 낮추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