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재판에는 검찰은 장씨와 남편 안모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장씨는 메신저를 통해 안씨에게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블랙박스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며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또 재판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발이나 손으로 강한 외력이 강해져 정인양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 교수는 "부검을 통해 파악된 아이의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실혈사"라며 "복부에 멍과 같은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때리는 듯한 순간적인 충격보다는 강하게 미는 듯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술을 받아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면 맨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더불어 이 교수는 또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각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도 발견됐다"며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도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인 안씨는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재판에는 검찰은 장씨와 남편 안모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장씨는 메신저를 통해 안씨에게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블랙박스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며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또 재판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발이나 손으로 강한 외력이 강해져 정인양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 교수는 "부검을 통해 파악된 아이의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실혈사"라며 "복부에 멍과 같은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때리는 듯한 순간적인 충격보다는 강하게 미는 듯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술을 받아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면 맨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더불어 이 교수는 또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각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도 발견됐다"며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도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인 안씨는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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