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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 사회부 기자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 집행법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3조는 보호소, 보호시설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등을 수용하는 수용시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월 한 달 동안 만난 보호 외국인들이 말하는 보호소는 수용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같은 보호복을 입고, 정해진 음식을 배급받으며 하루 내내 보호실에 갇혀 지내는 삶은 흡사 교도소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호 외국인 대부분은 출국을 권고하는 명령 대신 곧바로 보호소에 보호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는다. 그들 중에는 난민신청으로 돌아갈 본국이 없거나, 코로나19 확산에 비행편을 구하지 못하는 보호 외국인도 있다. 이 경우 언제 보호소를 나갈 수 있을지 가늠조차 못 한 채 1년 이상 보호소에서 지내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한 삶이 보호소의 삶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사실 이 같은 보호소의 인권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돼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선에 소극적이었고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이들을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용자도 정해진 형량을 채우면 나올 수 있지만, 난민 신청 등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보호 외국인은 국가가 무기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 침해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제기구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최소 기간에 최후의 수단으로 구금할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고 있다.

보호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도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과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주권국가 기능 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난민 등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마저 일률적으로 보호소에 가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진정 주권국가 기능에 필요한지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신현정 사회부 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