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시' 결정
관리인에 기획관리본부장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4월12일자 2면 보도=쌍용차, 이번주 회생절차 개시 결정…'청산'보다 '존속')가 15일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12년 만이고, 법정관리를 졸업한 뒤로 치면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법원은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관리인으로,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당초 예병태 사장 선임이 유력했으나 사퇴에 따라 전무로 관리인이 지정됐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법원은 청산 가치보다 존속 가치가 더 크다는 입장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차적으로 법원은 조사위원을 통해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새 투자자를 확보하고 회생 계획안을 만드는 순서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