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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경기도의 가평군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대한 일시 폐쇄 조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5일 오전 10시30분께 이만희(90) 총회장과 함께 묘목을 식재할 장소를 정한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가평군 청평면의 신천지 박물관 부지 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는 지난해 3월23일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청평면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 신천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414개소에 대해 같은해 4월5일까지 일시적 폐쇄와 교통금지, 집회금지 처분을 했다.

당시 도는 폐쇄처분서의 처분 이유에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염병의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

법원은 도의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대한 폐쇄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폐쇄 처분이 적법하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거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해야 하는데, 도의 폐쇄 처분서에는 감염병의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이어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 총회장의 박물관 부지를 무단 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신천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고의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과잉 제재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방역을 위한 객관적 조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