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단지 예정지 인근 매수
경기남부경찰청, 업무상 비밀로 얻은 정보 이용 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주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3월 29일자 1면 보도 등=감정가보다 '비싸게 경매 낙찰'…가족 명의 또다른 투기?)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의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구속 송치된 첫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상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 회사와 가족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지난 2018년 10월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일대 1천559㎡ 규모의 대지와 건물을 5억여원에 매입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8월엔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주식회사 펫밀의 대표(가족 추정)와 함께 독성리의 다른 땅 842㎡를 법원 경매로 낙찰받았다.
매입 당시 8필지 2천400여㎡의 가격은 6억3천여만원이었다. 현 시세는 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A씨가 재직하는 동안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이 있다며 경기남부청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뒤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8필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 보전을 인용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