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경인대진연)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경인대진연 회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경인대진연 회원 4명은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3월 17~25일 수원시 팔달구 미래통합당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4·15 총선은 한일전' 등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란히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B씨 등 피고인 2명은 지난해 3월27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의 한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 앞에서 '친일적폐 청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20여분간 질문을 하며 소리를 쳐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1인 시위를 한 장소(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실)는 소속 단체 사무실과 가까운 곳으로 평소에도 1인 시위를 하던 곳"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행위에 대해선 "후보자로서의 생각과 소신을 듣고 싶어 질문했을 뿐이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며 "원심이 선고한 각각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특정 정당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침입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1인 시위를 이어간 행위와 항소심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A씨 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다만 1인 시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경인대진연 회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경인대진연 회원 4명은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3월 17~25일 수원시 팔달구 미래통합당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4·15 총선은 한일전' 등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란히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B씨 등 피고인 2명은 지난해 3월27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의 한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 앞에서 '친일적폐 청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20여분간 질문을 하며 소리를 쳐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1인 시위를 한 장소(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실)는 소속 단체 사무실과 가까운 곳으로 평소에도 1인 시위를 하던 곳"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행위에 대해선 "후보자로서의 생각과 소신을 듣고 싶어 질문했을 뿐이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며 "원심이 선고한 각각의 벌금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특정 정당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침입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1인 시위를 이어간 행위와 항소심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A씨 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다만 1인 시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