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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사진) 의원은 18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월세 가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다"며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이용해 투기가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런 세제혜택이 계속되는 한 160만 채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상당 부분은 2026년이 지나야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입임대주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자는 5만7천여명, 가구 수는 46만호에 이른다.

이 의원은 아울러 정부부처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감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