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비 부담률 30%로 줄여 '마찰'… 道, 준공영제 노선 신설 보류도
문정복 의원 '50% 국가부담' 발의… 운영 전반 '국가 사무' 될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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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경인일보DB
정부와 경기도 간 광역버스 예산 공방이 올해로 끝날지 주목된다. 광역버스 운영 비용을 국가가 50% 부담토록 법 개정이 추진돼서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광역버스 사업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국비 부담률을 50%로 명시한 게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2일 시흥지역 버스업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되자 노사 간 타협을 중재하는 한편 광역버스 사업에 국가가 비용 50%를 지원케 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4월 14일자 4면 보도=문정복 "시흥 버스파업 중재…광역 지원방안도 마련")

해당 개정안 발의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31명이 참여했는데 비례대표 의원인 전용기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경기지역 국회의원이다. 경기도에서 서울 등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광역버스 예산 분담률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국토교통부와 비용을 절반씩 부담키로 협의했는데 기재부 조정 과정에서 국비 부담률이 30%로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는 올해 정부와 함께 새롭게 개설하려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18개 노선의 신설마저 보류했었다.

그러나 경기도 곳곳에서 광역 교통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18개 노선 신설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달 중 노선을 신설할 지역을 공모해 도가 노선 개설 지역을 27개로 압축하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8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18개 노선에서 운행되는 버스를 비롯해 도는 도내 광역버스 71개 노선 모두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로 이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이 연내에 개정돼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예산 다툼이 재연되지 않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나아가 경기도가 선언한 대로 도의 광역버스 운영 전반이 국가 사무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고 시행돼 대중교통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