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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후에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3월 24일 인터넷 보도=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했더라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우선')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강진우 판사는 "피고가 표면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것이고 상대방 역시 피고의 의견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로서는 새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