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되기 전 3차례, 공수처에서 검찰로 재이첩된 뒤 1차례 등 총 4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6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재차 사건 관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질 당시 과거사진상조사위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반부패강력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활동을 담당했을 뿐"이라며 "밤늦게 출금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이튿날 출금 경위 등 전날 상황을 확인해 보고토록 지시한 뒤 아침에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서는 "2019년 6월18일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 확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으며 그 이후 계속된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검사장과 의혹 사건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 이 검사장 등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 전체에 대해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있는 수사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입각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입장문에 대해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전날인 17일 오전 11시께 변호인을 동반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오후 8시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되기 전 3차례, 공수처에서 검찰로 재이첩된 뒤 1차례 등 총 4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6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재차 사건 관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질 당시 과거사진상조사위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반부패강력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활동을 담당했을 뿐"이라며 "밤늦게 출금이 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이튿날 출금 경위 등 전날 상황을 확인해 보고토록 지시한 뒤 아침에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해서는 "2019년 6월18일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 확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으며 그 이후 계속된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검사장과 의혹 사건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 이 검사장 등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 전체에 대해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있는 수사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입각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입장문에 대해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전날인 17일 오전 11시께 변호인을 동반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오후 8시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