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 건수가 한 해 동안 800건이 넘지만, 이들 피해자의 쉼터는 고작 2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시설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812건이며, 이 가운데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187건에 달한다.
장애인 학대 피해가 경기 지역에서만 한 해 수백 건이 발생하지만, 도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경기 북부와 남부에 1곳씩 모두 2곳이 전부다.
각 시설의 최대 수용 인원이 8명인 것을 고려하면, 경기 지역에서 보호할 수 있는 학대 피해 장애인은 16명에 그쳐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애아동 학대 피해 쉼터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폭력에 취약한 미성년 장애인을 위한 아동 쉼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기도의회 김영해(민·평택3) 의원은 "일 년 동안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쉼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장애아동은 전문인력을 통한 보호가 필요한데,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학대 피해 쉼터는 도내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현재 장애아동뿐 아니라 아동 쉼터도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아동 쉼터를 늘리고 그곳에 장애아동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장애아동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아동 영역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또 아동이란 이유로 장애 영역에서 배제되기도 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현재 쉼터에서 장애아동 3명을 보호 중인 만큼, 장애아동 보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