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주기였던 지난 16일 배상 불평등 및 4.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자료가 발표됐다. 자료 배포 단체는 단원고 희생자 250명 중 100여명의 유가족들이 결성한 '0416단원고가족협의회'(이하 단원고가협)이다.

단원고가협의 주장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보다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더 많아 형평에 어긋난다고 한다. 세월호 희생자 및 유족 보상은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단원고가협은 정부의 배상을 신뢰하고 수용했다. 반면 단원고가협 보다 먼저 설립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가협)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 확정 배상금을 수령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배상을 수용한 단원고가협과 배상 소송을 선택한 세월호가협이 자유 의지로 배상 절차를 선택한 만큼 결과도 수용해야 한다는 반박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배상 결과의 편차가 크다면 공정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받은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세월호특별법은 문제다. 정부 배상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의 형평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원고가협은 "가족들이 국가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에 따라 아이들의 죽음이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죽음의 불평등'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원고가협의 문제 제기의 배경에 유가족 단체 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주도의 배상에 협조한 단원고가협의 고립감은 경기도교육청에 표시한 서운함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교육청 직속 추모기관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일부 유족들만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유가족 전부가 참여하는 운영 방안을 요청했다.

희생 학생들의 유족들이 서로 다른 단체를 꾸린 현실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단원고가협의 요청과 호소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일 사람들은 세월호가협 유가족이다. 서로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같은 희생과 아픔을 공유한 입장에서 치유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 서로 친구였던 희생 학생들의 부모로서 배상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함께 연대한다면 세월호 추모정신이 더욱 빛날 것이다. 정부도 진상규명만큼이나 유족들이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법적, 행정적 지원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