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7년… 대부분 공공기관 그쳐
'키오스크 불편해소' 법안 발의도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층 격차를 해소키 위해 만든 '웹 접근성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넘었지만 국내 10대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20일 정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에 따르면 G마켓·옥션·11번가 등 10대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웹접근성 인증을 받은 곳은 없다. 웹접근성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은 통신사가 운영하는 케이티숍, 유플러스숍이나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들다방 등 일부에만 그친다.
웹접근성 인증이 없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누르면 "제품, 상품, 물건"과 같이 제한된 정보만 얻을 수 있다. 라면이나 샴푸, 생수를 눌러도 모두 똑같은 설명만 제공되는 셈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시각장애인이 배제(4월19일자 1면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 한 번 더 입증된 셈이다.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 등록된 웹접근성 인증 유효 사이트는 모두 1천322곳이지만, 이 중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다.
수원에 사는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면 '제품, 제품, 제품…' 설명만 계속 나와 사용할 수가 없다"며 푸념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픈마켓형 온라인쇼핑몰이 인증을 받기 위해선 모든 상품에 설명을 써야 음성지원이 가능한데, 수만 개가 되는 제품에 모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며 "현재 디지털포용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키오스크(결제 가능 무인단말기) 등 무인화기기 증가에 따른 시각장애인 이용 불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장애인 키오스크 법안'이 이날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무인화기기 사용 실태조사와 설계 표준을 정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무인화기기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