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지에 여성능력개발본부 포함
경기도, 도의회에 사업 취소 전달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추진한 '창업지원주택'이 용인시 플랫폼시티 개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는 20일 '용인 창업지원 행복주택 사업취소(협약취소)' 보고를 통해 지난 2017년 협약을 맺고 추진해오던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공식 전달했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공간도 지원하는 창업인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집안에 오피스 공간을 넣고 복도 등에는 창업인들의 아이디어 교류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 2017년 1월 국토부, GH(당시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였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경기여성능력개발본부가 플랫폼시티 부지 내에 포함되면서 사업취소가 결정됐다. 플랫폼시티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창업지원주택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도내에 추진되던 창업지원주택 건립 사업은 모두 백지화됐다. 수원시 역시 수인선 지하화로 생기는 고색역 상부 공간 유휴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했으나 지난 2018년 철회 결정을 내리면서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용인 플랫폼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했던 창업지원 행복주택은 GH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을 통해 구현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