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 갈등 해결 법률 마련돼야"
다수의 입주민이 사용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무개념 주차는 처벌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법령에서는 처벌이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통해 살펴본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주차 관련 법령의 한계를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장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보기도 어려워 과태료나 견인 등을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나 차량 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은 다양한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법·제도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차장의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현승진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 규약에 따라서만 제재할 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동주택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박현주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