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경찰에 '합의금 수억원 정황' 고발… 조합 "작성할 때 오류 있어"
용인의 한 협동조합이 허위로 지역 상인들의 연명부를 작성해 입점을 앞둔 유통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뒤 사익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용인시 등에 따르면 A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화성 동탄의 신규 입점을 앞둔 백화점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 또는 개시, 확장을 연기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A협동조합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영통프리미엄아웃렛의 한 점포를 주사무실로 두고 있으며, 2018년 12월 용인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사업조정을 신청한 백화점 예정지는 이 아웃렛에서 7.5㎞ 떨어진 곳에 있다.
문제는 이 조합이 영통프리미엄아웃렛 상인들의 동의 없이 사업조정신청 동의연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점이다.
경인일보가 입수한 사업조정신청 동의연명부 일부 자료를 보면 영통프리미엄아웃렛을 주소로 둔 상인 50여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그런데 상인 대다수는 최근까지 사업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동의연명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서명도 직접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통프리미엄아웃렛 상인회 관계자는 "조합이 상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데도 상인들의 이름을 빌려 상인들 모르게 사업조정을 신청했다"며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합의금 수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조합은 지난해 수원 광교신도시의 입점을 앞둔 백화점을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할 당시엔 아웃렛의 관리단과 상인회에 협조를 구하고 동의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조정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상인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더해 유통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자 조합 차원에서 사익을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더욱 깊어졌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동의연명부를 작성할 때 상인들에게 일일이 다니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며 "사업조정 과정의 결과물이 생기면 상인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