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6일 오전 2시께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콘도에서 직장동료 3명과 함께 투숙했다. 직장 동료 B씨가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아들을 나무란 것을 계기로 A씨와 B씨는 다툼을 벌였다.
몸싸움을 벌이던 중 목이 졸린 B씨는 숨졌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 부검감정서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외력의 정도를 알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다툼만 인정될 뿐이지 폭행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콘도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듯한 위치와 피해자가 쓰러졌던 위치가 4~5m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