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정부로부터 남북 협력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해선 북측과 교류 합의서 체결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췄다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이 논의됐다.
현재 협력 사업을 승인받으려면 먼저 북측과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공공성을 고려해 민간단체와 절차를 달리하는 셈이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주민 대표성, 법적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특성을 고려했다"며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지자체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명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항목만 편성돼 있다.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남북협력기금 규모의 차이가 크고, 예산 부족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인천시 등 접경 지역 자치단체들의 남북 교류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올해 북측 취약 계층 영유아 분유 지원사업을 비롯해 남북 교류 협력기금 확충, 남북 공동어로구역 예정지 해양생태 어족자원 공동 조사 등 각종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