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인천계양·10월 왕숙2·11월 하남교산·12월 안산신길2 등 공급
대상 모든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전망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택지는 인천 계양 등 모두 30곳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들 30곳의 사전청약 지역을 4개 차수(7월, 10월, 11월, 12월)로 나눈 뒤, 일정 물량을 묶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7월에는 인천 계양에서 1천100호, 위례 신도시에서 400호, 성남복정지구에서 1천호가 공급된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천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천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에서 2천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세 번째인 11월에는 하남 교산 1천호, 과천 주암 1천500호, 시흥 하중 700호, 양주 회천 800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마지막으로 12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에서 5천900호, 구리갈매 역세권 1천100호·안산 신길2 1천400호 등에서도 공급된다. → 그래픽 참조
국토부는 사전 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 기준, 제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지침도 이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까지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인 설계도면, 주택 공급 면적, 추정 분양가, 사전 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와 장소, 당첨자 선정 방법과 일자, 본 청약 일정, 입주 예정 시기를 공고해야 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지역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라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사전 청약은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고,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