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직장 동료 B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등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흉기를 구해 B씨 집 주변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시흥시 자택으로 도주한 A씨는 이튿날 새벽 1시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맡은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가 B씨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해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준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