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전 25패의 부동산세제 전면 손질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7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 같은 당·정 분위기라면 부동산 정책 변화가 멀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대상을 현재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은 2009년 이후 13년 동안 지속 중이나 그사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의 가파른 현실화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이 이유이다.
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종부세는 당초 1% 이내의 극소수만 부담하는 '부자세'로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적용대상 가구가 전국 주택의 0.6%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0.7%에서 올해에는 3.7%로 5년 만에 무려 600% 가까이 올랐다.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을 떠나자니 상속세"란 항설(巷說)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금년도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은 0.2%에 불과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 대상의 '조세부담 국민인식'조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부담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세금부담이 버겁다고 답변했다. 특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고 답했다. "주먹구구 공시가격 산정으로 국민들만 멍들었다"는 분노가 쉽게 확인될 정도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거론하고 있으나 투기억제를 위해 단기매매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조항을 유지한 채 종부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어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준비기간 부족에다 '빚내서 집사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어 집값 안정이 변수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일관성 문제 내지 우군인 시민단체들의 개혁후퇴 반발도 간과할 수 없다. 근본적 정책전환이 아닌 내년 대선을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사설]부동산정책 손질 대선용 땜질을 경계해야
입력 2021-04-21 20:12
수정 2021-04-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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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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