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사경, 군·구 합동 내달 12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앞서 고춧가루 등 국내산 둔갑 5곳 적발… "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인천시가 최근 중국산 김치 파동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먹거리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군·구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업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역 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내산으로 둔갑할 개연성이 큰 활가리비, 활멍게, 냉장명태 등 품목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고의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3월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김치 제조업소와 통신판매업소를 단속했다.
시 특사경은 단속을 통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등 5개 업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보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협조로 과학수사도 병행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은 사회적 공분을 산 중국산 김치 파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을 계기로 진행한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농·축·수산물의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믿고 구매하도록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