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경기도를 비롯, 전국 지역 아동센터의 어린이통학차량(어린이통학버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4월 22일자 7면 보도=정부 무관심 '아동센터 통학차'…경기도마저 소극적)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까지 겹쳐 센터 기본적인 운영조차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돌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내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까지 적용되면서 지원 없이는 돌봄 공백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번 어린이통학버스 개조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인력 충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운영시설이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이 강화됐다. 이 개정안에 적용받는 지역 아동센터는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개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민간 기부 외에는 대책 없는 상태로 오는 5월, 유예기간이 끝난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의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을 2년의 유예기간으로 뒀고, 내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약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앞둔 지역 아동센터는 지금부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전국 4천81곳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는 9천425명으로 센터당 평균 2.3명이 일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771곳에서 1천851명, 평균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전국 지역 아동센터는 평균적으로 3명 이하가 근무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4천81곳에 '10만8천971명'이고, 경기지역은 센터당 평균 돌봄아동 수가 28.4명에 달한다. 전국 지역 아동센터 중 가장 돌봄 아동이 많다.
이 와중에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가 적용되면 적어도 2명이 차량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로 통학차량을 운영해야 하고, 센터에 남은 아동은 종사자 1명이 남은 아동을 전부 돌보거나 최악의 경우 돌볼 종사자가 없을 수도 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어린이집 교사가 차량에 함께 타듯이 동승보호자가 지역 아동센터 차량에도 타야 하는데, 센터에 평균 2.4명의 종사가 근무해 1명이 타면 남은 1명이 아동을 돌봐야 한다"며 "센터마다 이용 아동도 적지 않아 방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올해 어린이통학버스처럼 예산 배정을 놓치지 말고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고 종사자 업무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와 지역 아동센터 4천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 예산을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66억원을 투입, 4천58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은 국비와 도비, 시·군 매칭사업으로 791명을 지원하며, 도비는 7억1천900만원이 투입된다.
지역 아동센터들은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아예 정규 인력 충원예산으로 매년 편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으로 발생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최소 1명씩이라도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매년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예산 편성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시행될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 관련 지역 아동센터들의 의견은 전해 들었다"면서도 "현재 기존 종사자 처우개선도 논의되고, 상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돌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내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까지 적용되면서 지원 없이는 돌봄 공백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번 어린이통학버스 개조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인력 충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운영시설이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이 강화됐다. 이 개정안에 적용받는 지역 아동센터는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개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민간 기부 외에는 대책 없는 상태로 오는 5월, 유예기간이 끝난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의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을 2년의 유예기간으로 뒀고, 내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약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앞둔 지역 아동센터는 지금부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전국 4천81곳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는 9천425명으로 센터당 평균 2.3명이 일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771곳에서 1천851명, 평균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전국 지역 아동센터는 평균적으로 3명 이하가 근무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4천81곳에 '10만8천971명'이고, 경기지역은 센터당 평균 돌봄아동 수가 28.4명에 달한다. 전국 지역 아동센터 중 가장 돌봄 아동이 많다.
이 와중에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가 적용되면 적어도 2명이 차량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로 통학차량을 운영해야 하고, 센터에 남은 아동은 종사자 1명이 남은 아동을 전부 돌보거나 최악의 경우 돌볼 종사자가 없을 수도 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어린이집 교사가 차량에 함께 타듯이 동승보호자가 지역 아동센터 차량에도 타야 하는데, 센터에 평균 2.4명의 종사가 근무해 1명이 타면 남은 1명이 아동을 돌봐야 한다"며 "센터마다 이용 아동도 적지 않아 방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올해 어린이통학버스처럼 예산 배정을 놓치지 말고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고 종사자 업무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와 지역 아동센터 4천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 예산을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66억원을 투입, 4천58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은 국비와 도비, 시·군 매칭사업으로 791명을 지원하며, 도비는 7억1천900만원이 투입된다.
지역 아동센터들은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아예 정규 인력 충원예산으로 매년 편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으로 발생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최소 1명씩이라도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매년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예산 편성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시행될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 관련 지역 아동센터들의 의견은 전해 들었다"면서도 "현재 기존 종사자 처우개선도 논의되고, 상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