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5030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이틀째인 18일 오전 수원 시내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제한 속도 50km로 운행하고 있다.2021.4.1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안전속도 5030 정책, 얼마나 효과 있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7일부터 적용됐지만 경기 남부에서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도심부 전 구간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5030 정책 시행 4개월…"교통사고 발생 감소 효과"

경기남부경찰청은 도심부 전체 1천178개 구간을 시속 50㎞ 808개, 시속 40㎞ 24개, 시속 30㎞ 346개로 조정한 뒤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했다.

5030 정책 시행 이후 교통사고는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3월 1만1천5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4건 줄었다. 사망자 수는 49명에서 33명으로, 부상자 수는 8천270명에서 6천67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5030 정책 시행 이후 올해 1∼3월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도 1월 21만4천35건, 2월 22만8천195건, 3월 25만3천479건 등으로 매월 늘었지만, 지난해 1∼3월 단속 건수 70만6천793건 보다 1만1천8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부터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교통 통계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교통사고는 3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7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3만2천85건으로 지난해 3만1천461건보다 624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무인단속기 1대 당 단속 건수는 16.5건으로 오히려 지난해 17.5건보다 1.0건 줄었다.

내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시내 도로 모습. 2021.4.16 /연합뉴스

■5030 정책 시행 일부 시민들 "50㎞ 구간에서 급브레이크 밟기도…다소 불편"

5030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일부 시민들은 다소 불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기존 시속 60㎞ 구간에서 주행하던 습관 탓에 주행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용인에서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36·여)씨는 "기존 운전 습관이 있어 시속 50㎞ 단속 카메라를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게 돼 놀라는 경우가 있다"며 "시속 50㎞로 달리면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발생 할 수도 있고, 빨리 가라며 뒤에서 경적을 누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 흐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며 5030 정책을 폐지하거나 수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시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체증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제한 속도를 낮춘 국도 1호선 수원 터미널사거리∼북수원IC, 국도42호선 구운사거리∼수원 신갈 톨게이트, 국도47호선 군포초사거리∼호계사거리 등 3개 구간의 양방향 주행 속도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의 주행 속도는 국도47호선 호계사거리→군포초사거리 방면 구간(주행속도 3.0km/h 감소)만 증가했다. 다른 구간의 주행 속도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 조성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