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보건실 안에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했다.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보다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도 담았다.
강 의원은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에 필수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해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한 뒤 "여성 청소년의 학교 내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