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의원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요구안을 통해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당 원내 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심의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에 논의를 집중하고 세부 절차 등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후장치를 마련하라"며 "정부는 향후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민 의원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23조를 인용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최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고, 정 의원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