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비정규직 등 노동자 1천7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 노동자가 15만원을 부담하면, 도가 25만원을 보태는 방식이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알맞은 '집콕' 여가상품도 살 수 있어 방역 현실 속에서도 쉴 권리를 지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천7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2천500만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연간 총소득 3천600만원 이하(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이다.
휴가비 지급은 노동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보태는 방식이다.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도가 지정한 전용 온라인 몰에서 휴가비를 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휴가활동에 필요한 캠핑·등산·스포츠용품, 캘리그라피, 프랑스 자수, 통기타 같은 온라인 취미 클래스 등 집콕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도는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도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문화여가상품을 마련해서다.
사업 참여 희망 노동자는 오는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1천700명을 최종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휴가여건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여가기회 확대,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천7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2천500만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연간 총소득 3천600만원 이하(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이다.
휴가비 지급은 노동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보태는 방식이다.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도가 지정한 전용 온라인 몰에서 휴가비를 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휴가활동에 필요한 캠핑·등산·스포츠용품, 캘리그라피, 프랑스 자수, 통기타 같은 온라인 취미 클래스 등 집콕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도는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도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문화여가상품을 마련해서다.
사업 참여 희망 노동자는 오는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1천700명을 최종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휴가여건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여가기회 확대,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