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기준 4574만2천㎡ '전국의 18.1%' 공시지가 4조7610억원 집계
전년보다 면적 4.2% 가격 5.4% ↑… 임야 57만㎡ '상속'·19만㎡ '증여'
전국에서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로 나타났고 지난 2019년에서 지난해로 오면서 외국인 소유 토지의 가격 증가율이 컸는데, 그 이유가 토지를 외국인 자녀에게 상속·증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경기도 토지 중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4천574만2천㎡로 나타났다. 분당(19.6㎢) 면적의 2배가 넘는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한 것이다. → 표 참조
공시지가 기준으로 경기도 외국인 소유 토지의 가격은 4조7천61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국 외국인 소유 토지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1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토지 가격 역시 전국 가격의 1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19년 4천390만4천㎡에서 지난 2020년으로 오면서 4.2%가 늘었다. 같은 기간 토지 가격은 5.4%가 늘었는데, 가격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면적으로는 183만8천㎡가 늘어난 것이고, 토지 가격으로는 2천455억원가량이 늘어난 셈인데 이런 증가는 외국인 자녀에게 토지를 상속·증여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미국·캐나다 국적의 다수가 경기도 임야 19만㎡를 증여를 통해 취득했고, 역시 미국·캐나다 국적의 다수가 경기도 임야 57만㎡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이런 상속·증여뿐 아니라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계속보유'로 토지 소유권이 외국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 내국인이나 내국 법인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다 국적을 바꾸거나 외국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계속보유' 사유의 변경으로 지난해 미국·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이 경기도 임야 42만㎡를 소유했다.
전국적으로도 미국·캐나다·호주와 같이 비교적 한국인의 이민이 잦은 지역에서 증여·상속·계속보유에 의한 취득이 가장 많았다. 전국 토지의 393만㎡가 이들 국적에서 취득이 일어났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으로는 미국(토지 기준·52.6%) 외에 중국(7.9%), 유럽(7.2%), 일본(7.0%), 기타 지역(25.3%) 순으로 국적자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외국인 보유 토지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외국인 자녀에게 토지를 상속·증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