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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혜원(정·비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형 확정땐 기관과 계약 해지·해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도 담아
'기업에 경제적 타격' 반발 살수도
'상위법 근거없이 강화' 논란 예상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회에서 보다 강한 제재 방안이 담긴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로 형이 확정될 경우 기관과 계약을 해지·해제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당시 불거졌던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혜원(정·비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처벌로 형이 확정된 사업주의 법인 또는 기관과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을 계약에 포함하고, 이들과의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경영진들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도의회에서 추진되는 조례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담고 있지 않은 도와 도 산하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기업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예상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기업에 낙인까지 찍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일부에선 상위법에 근거 없이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 경우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다툼이 이번 조례안 추진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혜원 의원은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법안보다 강한 제재가 될 수 있지만 조례의 취지는 처벌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안전대책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