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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도의회 예결위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도가 당초 제출한 32조3천224억원 규모에서 1천300억여원이 증액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일반회계는 1천297억원, 특별회계는 103억원이 각각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사업별로는 코로나19 극복통장 관련 예산이 390억원에서 490억원으로 100억원이 늘어났으며,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 예산을 비롯해 각종 경비와 운영비 등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안 대로 일부 증액키로 했다.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25억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