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된 조카를 학대하고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가 범행 대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29일 오전 열린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 대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며 "50분간 C양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뺐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50분간 물고문을 지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신체적 학대를 지속한 피고인들에게 충분히 살인의 범행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감정인을 증인 신청하고 학대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신청했다.
C(10)양은 이모 부부의 학대 행위로 지난 2월8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택 화장실 욕조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였다.
3차 공판은 오는 6월8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용인 '물고문 학대' 이모부부 범행 대부분 드러나
檢 "피고인들 충분히 살인 범행 의도"…'학대 동영상' 증거조사 신청
입력 2021-04-29 21:12
수정 2021-04-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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