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의요구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4월 15일자 1면 보도=수원 영통2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권익위원회도 '제외 의견')'이 재의결됐다.
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적의원 106명 중 91명이 찬성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재건축단지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앞서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도 집행부가 "특혜 우려가 있다. 특별한 사유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 요구가 반복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곳 중 하나인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도 집행부와의 시각차이를 보였다.
도의회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행위를 한 뒤에 법이 생겨 이전에 한 행위가 저촉된다면 그 행위는 예외사항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여전히 도 집행부는 해당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조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 향후 법적분쟁도 예상할 수 있다.
절차상으로 도의회는 재의결 즉시 해당 조례를 집행부로 넘기더라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도 집행부에서 이를 공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도의회에서는 도의장이 직권공포할 수 있지만, 도 집행부 역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의결 무효소송 등의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적의원 106명 중 91명이 찬성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재건축단지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앞서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도 집행부가 "특혜 우려가 있다. 특별한 사유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 요구가 반복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곳 중 하나인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도 집행부와의 시각차이를 보였다.
도의회 역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행위를 한 뒤에 법이 생겨 이전에 한 행위가 저촉된다면 그 행위는 예외사항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여전히 도 집행부는 해당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조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 향후 법적분쟁도 예상할 수 있다.
절차상으로 도의회는 재의결 즉시 해당 조례를 집행부로 넘기더라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도 집행부에서 이를 공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도의회에서는 도의장이 직권공포할 수 있지만, 도 집행부 역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 의결 무효소송 등의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